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자격과 신청시기 / 언제 받을 수 있는가?
3. 어떻게 신청하는지?
4.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요즘에 자주 가 보려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근로 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서 정리해 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뉴스를 찾아보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 24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이다보니, 당연히 귀속 소득세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도 관련이 있구요.
2. 자격과 신청시기 / 언제 받을 수 있는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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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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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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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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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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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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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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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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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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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5.31
|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는가
언제 신청하는가?
매년 3,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고, 매년 5월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근로금 신청하라는 기사들이 있고, 신청을 못하면 5월에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정부24에 보니.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총급여 및 재산 입증 서류가 필요하네요.
4. 얼마정도 수령할 수 있는가
24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년전까지만 해도 가구 유형에 따라 150만 ~ 300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소득을 위해 지급액을 10% 상향했다고 하네요.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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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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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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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원 → 285만 원
|
300만 원 → 330만 원
|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PC 버전
(홈택스 상단 장려금 탭 -> 근로 장려금 전기 신청/ 반기 신청 -> 계산해 보기)
휴대폰 (손택스)
추가 - 자동신청 동의
60세 이상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저소득청의 노인인구분들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쉽지 않으실수 있고,
지역 또한 접근성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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